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홍효진 기자
2025.10.30 16:11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 취소소송은 패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의료대란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3월15일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다만 김 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상근 부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해 2월6일,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협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3월 복지부는 김 협회장과 박 부회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단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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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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