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사회적 합의 필요"

정은경 장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사회적 합의 필요"

박미주 기자
2025.10.30 18:03

[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관련 의료계 반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관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과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체조제율은 1.5%로 미국의 90%, 일본과 영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며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핵심 공약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대체조제 활성화·약제비 지출 효율화·리베이트 해결 등이 포함돼 있는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허용은) 필수의약품 수급을 위해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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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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