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임종 시기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말기 환자가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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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