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연간 14건·초음파 이상사례 단 1건 그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의료사고 배상체계 개선 시급

국내에서 피부탄력을 개선해주는 '리프팅' 시술이 보편화했지만 부작용 관리와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리프팅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연 14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초음파 리프팅 이상사례는 연간 1건으로 집계됐다. 환자단체는 실제로는 이보다 부작용 사례가 훨씬 많지만 통계조차 제대로 없을 만큼 관리와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환자에게 의료사고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소비자원의 리프팅 시술 관련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리프팅 피해구제 접수는 14건이다. 2021년 3건, 2022년 12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리프팅 시술이 흔히 이뤄지는 점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초음파 리프팅) 이상사례는 더 적다. 2018년과 2019년, 2020년, 2024년에 각 1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하지만 리프팅 시술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발생한 피부 리프팅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피부과학회가 2016년 4월 서울과 경기,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5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8%가 '피부 레이저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8%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했다.
사실상 피부 리프팅 관련 부작용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셈이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인터넷상에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영역 중 제일 많은 부분이 피부미용, 성형일 정도로 부작용 피해사례가 많은데 통계 자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전체 의료사고가 연간 1000건이 조금 넘을 정도로 의료사고 집계가 잘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의 병원수와 국민수 등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2만~3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환자배상체계가 부재하며 환자에게 의료사고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의료사고는 소송 후 판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며 배상액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 총장은 "정부가 의료사고를 의료기관과 의사, 환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분쟁을 조정하려고만 한다"며 "게다가 의료사고 피해를 환자가 입증하도록 해 소송을 하더라도 환자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꾸고 의료보험을 체계화해 환자가 피해배상을 받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