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대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 승인받았으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과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3개 대학교는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취급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소, 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는데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기관 6곳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내역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가 차이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 오는 10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