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운행기록 실시간 전송 의무화
10월부터 민간구급차 先시행
일반 처치료 3만→4만원 인상
주말·공휴일 등 할증요금 부과
구급차의 허위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환자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송처치료를 12년 만에 인상하고 병원 대기요금을 신설한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 내 의약품 구비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강화를 주문한 지 1년여 만이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간 이송(전원)의 70%가량을 담당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예인이 방송과 공연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사적으로 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7~9월 전국 147개 민간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운행기록 누락을 포함한 서류문제였지만 직원이 출퇴근 차량처럼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병원간 이송 때마다 기본요금을 반복청구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례도 11건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개정을 통해 출동·처치, 운행기록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행정보 수집은 전송장비 구입 등을 고려해 민간 구급차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이나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대폭 인상된다. 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불법·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각각 3만원→4만원, 7만5000원→9만5500원으로 오른다. 10㎞ 초과시 1㎞당 부과하는 추가 요금도 일반은 1000원에서 1500원, 특수는 1300원에서 23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할증시간이 확대되고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20% 가산 할증요금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에 적용되고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할증이 신설됐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6000원을 부과한다.
복지부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보다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인계시 서명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의 초기 처치역량도 강화한다. 현장 준비시간을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는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