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서 집회 확정…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3분의 2 동의하면 사실상 만기연장
정부가대우조선해양(130,000원 ▼1,900 -1.44%)을 통해 이 회사가 발행한 1조3500억원대의 일반 회사채 만기상환 유예를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이르면 내달 초에 열기로 했다.
집회에서 자율협약이나 추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어 사채권자들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조3500억원 규모 회사채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7000억원 어치를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 대우조선은 이들과 국내 기관들의 동의를 얻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오는 3월 23일 대우조선 회생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날 사채권자 집회 일정을 확정 통보할 것"이라며 "주요 안건은 1조3000억원 가량의 일반 회사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만기상환 유예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은 내달 초 일반회사채 채권자들을 주주총회 형식으로 불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을 통한 정부의 추가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사채권자들의 만기상환 유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권자 집회의 상환유예가 이뤄지려면 채권자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허가 표결이 필요하다.

대우조선이 상환하지 못한 일반 회사채는 4개 종류 총 5개 만기구조 총액 1조350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우선 6-1 회사채가 4400억원 규모로 오는 4월 21일에 만기도래한다. 이후 7월 23일에 3000억원 규모의 4-2 회사채가 만기도래하고, 11월 29일에 5-2 회사채 2000억원 어치 만기가 찬다. 내년 3월 19일에 3500억원 규모 7 회사채와 2019년 4월 21일 6-2 회사채 6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대우조선은 4종류 회사채의 만기를 동일하게 상환유예한다는 조건부로 결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오는 4월 21일이 만기인 사채권자는 6개월 만기연장 동의했는데, 이후 7월 21일 사채권자가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먼저 동의한 4월 만기 채권자가 편중된 권리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단 1조3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가운데 과반을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상환유예를 직간접적으로 타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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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내 금융사들의 보유 물량이 나머지 절반에 달한다고 판단해 이들의 동의를 비선을 통해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외국계 금융사와 일반 소액 채권자들은 10~2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정부는 그러나 회사채 상환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우조선 회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프리패키지플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기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 행사를 막고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을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형태의 맞춤형 회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주산업인 조선업은 법정관리가 시행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대우조선이 수주한 물량에 관해 수출입은행 등이 제공한 RG(선수금 환급 보증)을 기초로 선박 발주사들이 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칫 수출입은행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미 대우조선에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발주한 해외 선사나 석유메이저들이 대규모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월 말 기준 대우조선의 수주잔량은 108척으로 308억달러(약 34조8000억원) 규모다.
발주 취소가 이어지면 선수금에 대한 보증을 선 금융권이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7조원에 육박하는 보증을 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