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보너스 관련 소득세도 납세 강화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지침을 조만간 각급 세무관련 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신화왕이 17일 보도했다.
고소득 개인소득세 강화에 나선 것은 급여생활자 소득세 면세기준을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2차5개년 계획(2011~2015년) 중에 소득분배 개선 및 내수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지침은 △고소득 항목의 개인소득세 과세의 지속적인 강화 △개인 주주의 주권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및 경매소득을 포함한 재산 양도소득 과세 강화 △해외투자로 취득한 주식(지분) 등 비화폐성 자산의 평가이익 등 기타 무형자산 양도소득 과세 강화 △이자 배당 보너스 소득에 대한 과세 심화 △생산 경영소득의 과세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침은 또 △부동산 광산자원투자 사모펀드 신탁투자 등 비노동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고소득 계층을 포함한 고소득 업종 및 종사자들의 개인소득세 과세의 지속적 강화 △고소득 업종의 연봉소득(각종 장려금, 보조금, 스톡옵션 등 각종 격려 소득)에 대한 과세 철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강화 △외국 국적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고소득자들의 자진신고납세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무관련부서와 다른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과세자료를 충실히 확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고소득자들이 소득에 따라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