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심, 오바마 건보개혁법 또 위헌결정

美항소심, 오바마 건보개혁법 또 위헌결정

뉴욕=강호병특파원
2011.08.13 04:42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위헌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다.

12일(현지시각) 애틀란타에 있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건보개혁법안중 미국인들들에게 건보상품을 구매를 강제한 것이 의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을 결정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며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3명중 두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미국인들로 하여금 비싼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경제적 의무조항은 의회권한을 지나치게 넘어 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법의에 대해 25개주가 합동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판결은 올 6월 신시내티 소재 제6 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합헌' 결정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또 이번 위헌판결은 법 전체가 아니라 건보구매를 강제한 조항만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로거 빈슨 판사가 내린 위헌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로거 빈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위헌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시내티 순회 항소법원 판결후 보수적인 법률단체에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0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강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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