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신청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틴 크리스틴 담당 판사는 이날 "아이폰4S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주장은 불균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삼성에 10만유로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측에서 변호인 선임과 재판 준비로 지불한 비용에 대한 대가다.
법원은 다만, 삼성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선 "아이폰4G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모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