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야심찬' 공격 실패…본안 소송 '자신'

삼성전자 '야심찬' 공격 실패…본안 소송 '자신'

이학렬 기자
2011.12.09 01:07

佛법원, 아이폰4S 판금 가처분 기각…본안 소송 가능성 열어둬 "본안소송 자신"

↑애플 '아이폰4S'.
↑애플 '아이폰4S'.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삼성전자(179,700원 ▼400 -0.22%)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신청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하자마자 이탈리아와 함께 프랑스 법원에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에 유리한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나 승점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프랑스는 비교적 통신 특허에 대해 유리하게 해석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잇따라 승리를 잡은 삼성전자는 한걸음 물러서게 됐다.

삼성전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지만 지난달말 호주에 이어 지난 2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다.

삼성전자의 공격이 실패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10월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고 프랜드(적정 수준의 특허료를 지급하면 표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법원도 네덜란드와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특수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4S가 유일하게 팔고 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마틴 크리스틴 판사는 "아이폰4S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주장은 불균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삼성전자는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권리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법원이 열어둔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애플의 공격을 막아낸 직후 "내년에 있을 본안소송에서도 삼성 모바일 제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