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644억원 지급 민형사 소송 합의...日서도 주가조작 혐의 벌금

미국 월가의 유명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황(40·사진)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 대표가 미국 법원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하고, 6030만달러(약 64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사건에 합의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미 뉴저지주 뉴어크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163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뉴어크 연방법원의 스탠리 체슬러 판사는 합의금은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가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불법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같은 혐의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 타이거아시아파트너스, 전 트레이더인 레이몬드 Y.H. 박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4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황 대표는 아시아 투자 전문 헤지펀드인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는 2008년과 2009년에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두 은행의 주식을 공매도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내부 정보는 이들 은행의 주식 발행 주관사를 맡았던 투자은행이 거래에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 측에 넘겨준 것이다.
앞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3년에 걸쳐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운용자산 12억달러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지난 10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SFC 대변인은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이날 별도로 타이거아시아파트너스가 지난 2009년 3월 야후재팬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6570만엔(약 8억4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SESC가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과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SESC는 타이거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벌금 부과 근거는 미 SEC와 협조해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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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캘리포니아주립대(로스앤젤레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카네기멜론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현대증권등을 거쳐 세계 최대 헤지펀드였던 타이거펀드의 줄리언 로버트슨 CEO(최고경영자) 아래서 일하다가 투자를 받아 지난 2001년 1월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는 설립 이후 연 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근거지는 홍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