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 기업 복지의 상징인 무료 점심이 과세 대상이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기업들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료 식사다. 복지 차원 뿐만 아니라 직원을 회사에 더 붙잡아 생산성을 늘리자는 목적도 있다.
직원 복지에 선도적인 구글과 페이스북 뿐 아니라 트위터와 징가도 하루에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 야후는 구글 출신의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가 지난해부터 무료 식사를 도입했다.
이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무료지만 질 좋기로 유명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의 페이스북 본사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쉬크랩 수프와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제공한다. 마운틴뷰에 본사가 있는 구글의 직원 식당에서는 제공하는 음식의 절반이 유기농이다.
그러나 이런 무료 식사가 미 연방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연방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일종의 ‘부가혜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것.
구글은 세계 각지에 120여 곳의 직원식당을 갖고 있으며 하루에 5만 끼 이상을 제공한다. 보통 직장인들이 한 끼에 8~10달러를 쓴다고 계산할 때 구글 직원 1명이 절약한 세금은 연간 4000~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틴 맥매혼 플로리다 대학교 세법 담당 교수는 공짜 점심에 대해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맥매혼 교수는 “나는 세금을 내고 내 점심을 사 먹는데 내 세금은 구글 직원들을 먹이는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료 식사가 보상보다는 직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 국세청은 주변에 식당이 전혀 없거나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직종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회사들이 띄엄띄엄 있는 실리콘밸리의 특성 상 무료 식사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IT기업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