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日에 항의 "방공식별구역은 정당한 권리"

中, 美·日에 항의 "방공식별구역은 정당한 권리"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
2013.11.25 11:11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 일본은 물론 한국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 일본은 물론 한국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25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거센 반발과 관련, "국가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특정국가와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유관 공역에서의 비행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친강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영토주권 수호를 견지할 것"이라며 "현재의 갈등은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되며 다시는 부당한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23일(현지시각)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행위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게리 로크 중국주재 미 대사에게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엄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주재 중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즈창(韓志强) 중국 공사에게 반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지만 한 공사가 이를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거세게 반박하면서도 한국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전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에서 겹치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협의를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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