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폭탄관세는 불법"…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테슬라 "중국산 폭탄관세는 불법"…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9.24 03:12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unlawful)이라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1일 뉴욕 국제통상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국 정부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자사가 수입하는 중국산 부품들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수입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수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2018년부터 상대국 상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여왔으며 올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통해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연 2500억달러(약 29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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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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