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장관 약속대로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미국 연방 관보에 3일(현지시간) 게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해당 고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정한다고 밝혔다. 15% 관세율은 지난달 1일부터 소비 목적으로 수입 또는 창고에서 출고된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고시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일반 품목과 목재,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달 14일 수입 또는 출고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연방 관보에 게시된 것은 발표 예정 문건으로 정식 게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 미국 간 무역협정 체결 이후 후속 합의에 따른 조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 무역협정에서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한국산)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