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앱 계약 매년 갱신하라"

미 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앱 계약 매년 갱신하라"

김종훈 기자
2025.12.06 11:37

구글, 애플·삼성전자에 거액 두고 장기 계약…법원, 관행 인정하는 대신 매년 계약 갱신으로 경쟁 유도

미국 기술 기업 구글 로고./로이터=뉴스1
미국 기술 기업 구글 로고./로이터=뉴스1

구글이 자사 검색, AI(인공지능)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하려면 매년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그간 구글은 애플,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기본 앱 탑재 서비스 계약을 장기로 체결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매년 경쟁을 통해 계약을 따내라는 취지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사건 재판에서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시장 독점이라며 계약을 매년 갱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 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 대신 애플에 2022년 기준 200억 달러(29조5100억원)를 지급했다. 삼성전자에는 2020년부터 4년 간 80억 달러(11조8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자사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탑재하는 대신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 중이며, 광고 수익도 일부 배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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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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