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파나마 운하 통행료 '웃돈' 주고 미국산 원유 긴급 수송

韓·日, 파나마 운하 통행료 '웃돈' 주고 미국산 원유 긴급 수송

김종훈 기자
2026.03.20 16:14

유조선 가득 채우지도 못한 채 수송 계약…파나마 운하 통과 억대 통행료

라이베리아 국적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아쿠아라마' 호가 지난 12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라이베리아 국적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아쿠아라마' 호가 지난 12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 공급난에 처한 한국, 일본 정유사들이 웃돈을 주고 파나마 운하를 건너온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선박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 미국 휴스턴 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그리스 국적 유조선 '시 터틀' 호가 19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를 지나 한국 여수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멕시코 만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거쳐 한국으로 원유를 운송한 사례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라이베이아 국적 유조선 '아쿠어호너' 호는 1600만 달러(239억원) 대금을 받고 미국 멕시코 만에서 출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한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전했다. 홍콩 국적 유조선 '프론트 싱가포르' 호도 미국 멕시코 만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일본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계약을 대금 1400만 달러(209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수에즈막스 급인 아쿠어호너, 프론트 싱가포르 호의 경우 유조선 탱크를 가득 채우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선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통과하는 선박의 크기와 종류, 적재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부과된다. 유조선에 원유를 일부만 선적한다고 해도 통행료는 전부 선적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유조선의 경우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배럴당 원유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원유운반선(LCC)과 계약한다"며 "LCC는 원유를 가득 선적하면 파나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의 최대 원유 적재량은 100만 배럴로 LCC의 절반이다. 한국, 일본 정유사 입장에서 일부만 선적된 수에즈막스 유조선을 쓰는 것은 웃돈을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일본 정유사들이 웃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난 때문. 맷 스미스 케이플러 애널리스트는 "중동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정유사들은 최대한 많은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라며 "원유를 빠르게 수급하려면 남아프리카로 우회하는 것보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존스법 적용을 60일 간 면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려면 미국산 선박을 이용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승무원으로 태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은 존스법 면제로 해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파나마 운하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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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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