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대 손배소 제기…"TV박스에 무단으로 이미지 사용"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대 손배소 제기…"TV박스에 무단으로 이미지 사용"

이재윤 기자
2026.05.10 15:30
영국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 /사진=뉴스1
영국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 /사진=뉴스1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사진이 삼성전자(268,500원 ▼3,000 -1.1%) TV포장 박스에 무단 사용됐다며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0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지난 8일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 현지 법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한 영국 출신 팝스타로 2020년 그래미상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 등을 수상한 유명 가수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그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이미지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와 공식 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두아 리파의 광고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두아 리파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판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두아 리파의 이미지와 명성을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뿐만 아니라 허위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최소 1500만 달러다.

현재 사건 기록상 삼성전자 측의 공식 답변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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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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