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관세 일단 계속 징수"…美항소법원, 1심 판결 효력 정지

"10% 글로벌관세 일단 계속 징수"…美항소법원, 1심 판결 효력 정지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5.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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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CIT의 10% 글로벌 위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 판결이 나온 지 닷새만이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한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이 기간은 오는 7월 하순까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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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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