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CIT의 10% 글로벌 위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 판결이 나온 지 닷새만이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관세 부과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이 기간은 오는 7월 하순까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