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차단 미흡"… 韓 등 60개국 10~12.5% 관세 추진

美 "강제노동 차단 미흡"… 韓 등 60개국 10~12.5% 관세 추진

정혜인 기자
2026.06.04 04:00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 바탕
불공정 해소 명분 앞세웠지만
'위법 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내달 의견수렴 후 확정 전망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제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노동'이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핵심정책인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주요 60개국의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제안했다"며 관세율을 10~12.5%로 제시했다.

USTR는 지난 3월 '제조업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은 두 조사대상에 다 포함됐다.

USTR 성명은 "우리 주요 무역파트너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를 도입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상호 무역협정에 따라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집행키로 약속한 국가엔 10% 추가관세를, 그외 모든 국가엔 12.5%의 추가관세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AP=뉴시스

한국에 제안된 관세는 12.5%다. USTR는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6개국은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는 더이상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오는 7월6일까지 이번 관세방안에 대한 서면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날인 7일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7월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제안은 무역법 122조의 근거인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되자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를 통한 임시관세는 최장 150일만 유지돼 7월 말에 종료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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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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