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추진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추진

박정룡 기자, 반준환
2007.02.20 06:25

감독당국 긍정적..사실상 외상·할부·차입으로 국세납부許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금납부가 원칙인 국세를 신용카드로 물건사는 것처럼 납부하자는 것으로, 허용되면 납세자가 할부로 세금을 내거나 빌려서 내는 것이 가능해져 납세편의가 높아진다. 다만 국세의 경우 세금단위가 워낙 커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체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지난달 31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으로 법인세, 관세, 상속·증여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까지 대상이 광범위하다. 2006년 국세규모는 총 138조443억원으로 이 가운데 30%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가정해도 41조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사들과 제휴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세가 포함되면 대부분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납부방식은 국세청이 카드가맹점의 하나가 돼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전표를 긁어 국세를 납부하는 식이다. 국세납부에 신용카드 방식이 도입되면 일시불은 물론 할부·리볼빙 등 현재 신용카드에 쓰이는 모든 결제방식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납세자에게 외상·할부·차입에 의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셈으로 납세기한에 맞춰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경직적 납세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령 중소기업 경우 세금을 12개월로 할부로 나눠내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카드사로부터 차입해서 내도 된다.

 법 개정안 발의자 이한구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취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 및 자금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기업이 단기간 자금압박 때문에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와 결제기일간 격차를 이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재경위소위에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여론수렴 등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다. 재경부, 한은,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도 개정안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따라 오는 4월께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반준환 기자

2022 코넥스협회 감사패 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