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이트레이드證등 금감원 40% 제한권고에 해당안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를 자기자본의 40% 또는 5000억원까지 축소할 것으로 권고한 가운데 온라인증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온라인증권사의 자기자본이 타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융자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신용융자 잔고 축소를 권고하는 자리에서 온라인증권사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현재 자기자본까지만 신용융자잔고를 축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사는키움증권(447,500원 0%)과이트레이드(6,250원 ▲150 +2.46%)증권으로 각각 자기자본이 2700억원, 900억원이다. 이들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5일 현재 7880억원, 206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약 5000억원 가량을, 이트레이드증권은 1300억원 가량의 신용융자 잔고를 축소해야 한다.
온라인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온라인증권사도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40%만큼 신용융자 잔고를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다보니 더 많은 금액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온라인증권사는 자기자본에 100%까지 신용융자가 가능해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온라인증권사가 자기자본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일반 증권사들에 미치는 영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