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정부가 1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담겼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오는 9~10월 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 기간 제2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정책부서·사법당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의 대(對) 카드사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 업종 구분과 수수료율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또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대출시 무이자로, 대출자 소득 하위 70%는 2%포인트 금리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내 사회투자재단과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 등도 설립해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9월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3/4분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분야의 수주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방식 적용대상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축소,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지역업체에 활당되는 사업규모도 5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된다.
현재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주에게 12개월간 월 30~6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