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문 때마다 수수료 낸다

주식 주문 때마다 수수료 낸다

이상배 기자
2007.07.11 10:30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식 투자자들이 거래 주문을 낼 때마다 체결 여부나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이른바 '단타' 매매자나 허수주문(가짜주문)을 내는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행보다 소폭 낮아진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에 주문건당 수수료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KRX)가 호가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문을 한 번 낼 때마다 거래 창구인 증권사는 KRX에 일정액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증권사는 비용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주문건당 수수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거래 주문을 한 번 낼 때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주문건당 수수료를 병행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문건당 수수료가 새로 부과될 경우 거래대금 기준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KRX가 거래대금 기준 수수료와 계약건당 수수료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 선물·옵션시장에 대해서도 계약건당 수수료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RX 관계자는 "현행 증권 수수료 체계는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주문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면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의 증권거래소들도 전산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 통합거래소인 유로넥스트는 거래건당 정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수작업거래 또는 2100주 이상 전자거래에 대해 거래량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용파생계약(CDS)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부채담보부증서(CDO)'의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합성CDO란, 회사채에서 신용위험(부도위험 등)만 따로 떼어내 신용파생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ABS 발행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법은 SPC를 신용파생계약 취급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증권사를 거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합성CDO 발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거래 비용이 커지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이 문제가 있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SPC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맺고 합성CDO 발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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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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