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해외진출 '금융허브 양대 과제'

대형화·해외진출 '금융허브 양대 과제'

송기용 기자
2007.07.18 17:29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 부상..2차 금융허브회의

대형화와 해외진출. 2015년까지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부상하겠다는 정부 전략의 핵심은 이 두가지로 요약된다. 2005년 6월 1차 회의이후 약 2년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금융허브회의에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해외진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증권,자산운용,선물업 장벽을 허문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 처럼 금융사간 인수합병(M&A)를 촉진시켜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 신규 진입과 퇴출을 쉽게하고 세제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각종 규제로 제약받아왔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대폭 풀어 해외진출을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고만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세제, 감독, 인·허가 등 전방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 중에서도 타깃은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다.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에 대해 세제혜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수자 자격 요건도 완화되고 동시에 신규 증권사의 진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는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권사 M&A 시장의 구조를 인수자-매도자 간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바꾸는게 전체 대책의 핵심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금융사간 합병시 차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이연이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배주주요건 충족,부채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제한했던 금융업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는 신속히 정리될수 있도록 퇴출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대동 금감위원은 "적기시정조치 등 현행 퇴출기준이 경영정상화의 수단으로 활용돼 문을 닫아야 할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M&A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은행지분 투자 확대와 대주주 증자,생명보험사 상장 등 금융권역별 다양한 자본조달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다.

◇수익성 빨간불, 해외에서 살길 찾아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의 핵심은 지점 설치를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대리점 등 해외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이 사전협의가 사실상 인가수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해외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4가지 사전협의 기준 가운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과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등 건전성과 관련된 2가지 요건만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외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해외진출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금융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총이익률은 2004년 3.16%에서 이듬해 2.98%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2.72%까지 떨어졌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역시 2001년 2.93%에서 지난해 1.59%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보다 큰 시장인 해외에서 수익원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점포가 벌어들인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2006년 기준)로 보잘 것 없다. 반면 세계적인 은행인 USB나 HSBC는 각각 70.5%와 48.1%에 이른다. 씨티은행 역시 전체 수익의 33.1%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의 최대은행그룹의 해외자산 비중은 70~90%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자산운용업 육성 차원에서 오는 2012년에는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PEF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헤지펀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이와관련 2012년까지 PEF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하고,올해 중에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밀집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금융당국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영국ㆍ미국 등 선진국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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