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앞으로 외국 호화유람선(크루즈선)의 승객들도 비자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현재 항공권 소지자에게만 허용된 '통과여객'(Transit Without Visa)을 크루즈선 관광객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자가 대부분인 크루즈선 승객들의 국내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이를 위해 크루즈선 승객들이 배 안에서 간단한 절차 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때 적용되는 입·출항료 50%, 접안료 및 정박료 50% 감면 혜택의 만료 시점도 당초 올해말에서 그 이후로 미뤄진다. 정부는 현재 1개에 불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도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적 크루즈선 회사가 선박펀드를 활용해 크루즈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적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채용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국적선의 경우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8명까지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 세계 최대 크루즈선 '프리덤 오브 더 시즈'(Freedom Of The Seas)의 모습. 핀란드의 '왕립국제카리브'사가 건조한 선박으로, 최대 437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요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길이 12미터 미만 해향레저 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수상레저 사업자들의 주된 비용 부담 원인인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도 경감 방안이 검토된다. 충무마리나의 경우 운영수입의 50%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빠져 나간다.
20마력 미만급 모터보트와 30마력 미만급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 보유자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 공제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선외 추진기관을 탑재한 5톤 미만의 소형 범선 및 모터보트도 선박법상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