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거품 뺀 '반값 골프장' 만든다"
"반값 아파트에 이어 이번엔 반값 골프장"
정부가 '반값 골프장'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다.
정부는 이날 대책 자료에서 "지금의 반값 수준에 이용 가능한 대중(퍼블릭) 골프장을 공급,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는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주중 7만~20만원, 주말 10만~24만원(18홀 기준) 범위이다.
서울 인근의 경우 주말에 2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 이용료로 4만~5만원 정도가 더 든다. 주말에 서울 인근에서 골프 한번 치려면 1인당 25만원 정도는 챙겨가야 하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3일 동안 무제한 라운드를 즐기고도 50만원대면 충분한 현실과 비교된다. 지난해 해외 골프관광객이 65만명에 이르고, 이를 통해 1조10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에도 10만원선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저가형 골프장을 대거 공급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반값 골프장' 공급 방안은 크게 3갈래다. 시설 규제는 풀고, 골프장 건설은 늘리고, 세금은 깎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샤워실과 카트가 없는 골프장도 허용키로 했다.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골프비 거품'을 빼겠다는 얘기다. 지금은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샤워실과 카트를 갖춰야 한다.
골프장 공급 확대도 '반값 골프장' 정책의 주된 축이다. 국내 골프장 부족이 비싼 요금의 핵심 요인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51곳. 인구 19만명 당 1곳으로, 인구비례 기준으로 일본(5만명 당 1곳)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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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골프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지를 골프장 건설에 쓸 때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면제키로 했다.
지금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쓰려면 개발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물면서 농지를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개발업자가 골프장을 지은 뒤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위탁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지 않고 농지를 활용해 골프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골프장 내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시 25%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형보존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땅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부지 매입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 유휴 농지를 활용해 골프장을 지을 때 생기는 절차적 문제도 완화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태안 등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 골프장 건설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도시 1곳당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 건설과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골프장 이용시 특별소비세 등이 주된 감면 감토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골프장 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산지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 특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과 국민정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요금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3600원)와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이 따라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