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 대책-저작권 관리 방안
정부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이나 계약 비용 정산 등을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저작권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만들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저작물 사용을 위한 신청, 계약 등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저작물과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세한 권리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현재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음악저작물에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어문저작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에는 영화 방송영상 저작물 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작권 계약을 담당하는 집중관리 단체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위탁관리 규정을 따로 마련해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관리사 등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 콘텐츠의 정품 여부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저작권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불법콘텐츠와 표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콘텐츠와 표절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 표준화 정책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저작물을 유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