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운영업체 '벅스'가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인터넷 주소(www.bugs.co.kr)를 일시 압류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벅스에서 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낸 인터넷 주소 압류 신청이 최근 받아 들여졌다.
인터넷 주소는 회사 측이 박씨 등에게 임금을 뒤늦게 지급함에 따라 조만간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던 벅스는 2004년5월 박씨 등을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박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또 소송을 냈고, 지난달 11일 '벅스가 박씨 등에게 4달 사이에 총 10억여원을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벅스가 지난달 28일 첫회 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박씨 등은 법원에 인터넷 주소 압류를 신청했다.
벅스 관계자는 "지난 11일 1차 분할 지급액을 박씨 등의 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며 "아직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받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15일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벅스 인터넷 주소는 80억여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