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공용 한약재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공용 한약재 관리 강화

신수영 기자
2007.11.20 11:22

식품과 의약품으로 함께 쓰이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약 공용으로 쓰이는 한약재 가운데 갈근과 계피, 오가피, 녹용, 당귀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집중관리 대상 품목들은 수입시 품질규격이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된다. 또 검사항목 가운데 중금속,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으로, 잔류 이산화황 기준은 식품수준으로 각각 일치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이 식품용으로 수입될 때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이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정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규격이나 통관절차 등 검사체계에 차이가 있었다"며 "식품 및 의약품 규격 중에서 강한 규격으로 기준을 일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한약재 가운데 식품용도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고추, 홍삼, 인삼, 후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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