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 첫 배포…부적절 활용 11건 적발

공무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 첫 배포…부적절 활용 11건 적발

김승한 기자
2026.05.22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대응해 공무원 교육훈련생들이 준수해야 할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처음 마련했다.

인사처는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올바른 사용 기준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생성형 AI를 교육훈련과 연구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담았다.

특히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사처는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AI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위반 사례 예시와 자가 진단용 점검표도 포함됐다.

앞서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부적절 활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가 점검과 부처·인사처 단계별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11건의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AI 환각 현상에 따른 오류, 참고 문헌 정보 불일치, 확인 불가능한 문헌 인용, 이모지 및 특수기호 사용 등이다. 인사처는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인사처는 지침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 부처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도 추진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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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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