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검찰 모두 항소 의사 밝혀...항소심에서도 법리논쟁 치열할 듯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를 인정하고,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1일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사건을 합리적으로 심리해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본다"며 "다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며 유회원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씨가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중 일부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론스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역시 항소키로 함에 따라 2심에서도 검찰과 론스타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