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개선 식품 불법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성기능개선 식품 불법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신수영 기자
2008.09.02 10:44

불법으로 성기능 개선제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2일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싯가 4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이 코팅된 것이다.

적발업자들은 불법제조 제품을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19곳에 자제제작한 판매기 28대를 설치해 '한방 비아그라'로 팔아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고 '황제'와 '일출', '뿌리깊은 나무'라는 제품에 코팅했다. 적발된 제품에서는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1.6mg/g~8.1mg/g이 검출됐다.

'오가피추출액'(파우치)와 홍삼성분 함유제품인 '퀴켄'에서는 '타다라필' 0.1mg/g~0.3mg/g 검출되됐다.

대구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복용하면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제품 내 성분이 균질하게 섞이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불법 성기능 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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