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상으로 생긴 얼굴 흉터를 없애는 성형수술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화상환자의 치료와 미숙아의 중환자실 입원 등에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안면화상환자가 이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화상으로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50명의 안면화상환자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얼굴에 화상흉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어 보험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화상환자가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피부이식술의 일종), 인공피부 이식술 등을 받을 때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화상 치료에 쓰이는 습윤드레싱(스펀지 형태의 특수 반창고)도 주 3개까지 보험이 적용되던 것에서 주 7개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임신기간 32주 이하이며 출생체중이 1500g 이하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며 출생체중이 1750g 이하도 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 상한액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낮아진다.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현재의 절반으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50% 사이의 중위층은 현재의 75%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80%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증 및 안면화상환자 등 7만3000명에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