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조짐·세수부족 현실 반영
지난해 금융위기로 유예됐던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정상대로 환원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전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해 왔다.
특히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달한 조사대상 기업(2005년분)분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상 환원 방침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고용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지표들의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마냥 미룰수 만은 없는 현실적인 면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일화재, LIG화재 등 손해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