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입장 첫 논의- '금지행위 규정' 포함 방송법 개정 논의
미디어 업계의 시선이 11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로 쏠리고 있다. 1년간 답보상태였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처음 이뤄지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10일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느냐에 중요하다.
상임위에서 절충안을 찾아야만 '내주 공청회->법안소위->상임위 의결->법사위->국회' 일정을 연내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병합 심사되는 허원재 의원 발의의 방송법안도 주목해볼 만하다. 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사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신설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사실상 불공정행위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후규제 항목의 경우에도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내심 방통위에서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 미디어렙 도입뿐 아니라 허 의원이 발의한 '금지행위 규정' 조항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방송사간, 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방송사업자와 PP 간 불공정행위가 벌어져도 방통위로서는 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취약했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절실하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미디어렙 제도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고, 사후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금지행위 규정은 꼼꼼히 다뤄져야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 기조를 볼 때도 금지행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디어렙 제도 도입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오는데 이 역시 사후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방송법에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방송법 개정과 별도로 △VOD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의 요금신고제 전환 △방송사의 회계분리 제도 도입 △허가, 재허가 심사기준 고시 제정 △M&A시 서류 제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