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의사, 취업 막아도 개원은 못 막는다

성범죄 경력 의사, 취업 막아도 개원은 못 막는다

김명룡 기자
2012.10.08 10:43

[보건복지부 국감]민현주 의원 "지자체장 의료인 성범죄 조회하도록 해야"

현행법으로는 성범죄 경력의사의 취업은 막을 수 있어도 직접 개원을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의료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성범죄의료인의 개원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는 8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나 개업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이전까지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 대상이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

관련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협조해 개업시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민현주 의원은 "최근 의료인들의 성범죄 사례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은 제한해도 개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범죄 의사 면허 규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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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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