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금지" 논란됐던 아파트, 이번엔...'학교 배정' 두고 시끌, 왜

"외부인 금지" 논란됐던 아파트, 이번엔...'학교 배정' 두고 시끌, 왜

정인지 기자
2026.02.16 09:00
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김휘선 기자
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김휘선 기자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학령인구가 몰리면서 아파트별 중학교 배정이 갈리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같은 학교군에 있으면 어느 중학교건 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인권 침해"라며 민원 제기하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송파지원청은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에 거주하는 신입 중학생 일부를 도보 15분 거리인 강명중학교에 배치했다. 그동안 고덕아르테온은 도보 20분 거리의 고덕중학교에 배치됐지만, 고덕중학교에 학생이 몰리면서 지난해 재학생이 1483명으로 치솟은 탓이다. 고덕중학교 재학생 수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대단지가 차례로 입주하면서 과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당시 재건축된 아파트 5곳을 모두 합하면 1만세대가 넘는다.

인근인 강명중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721명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중학교는 전산배정으로, 같은 학교군에 있으면 어느 중학교건 배정될 수 있다. 전산 추첨 원칙 중 하나가 '거주지 기준'이지만 강명중학교가 과도하게 먼 거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중학교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이내'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포함해 일부 주민들은 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주자는 온라인상에서 "이번 중등 배정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 전부터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민감한 상황"이라며 "중등 배정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민원 움직임에 반대하며 오히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들의 행동을 모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말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키로 했다.

또 입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고덕아르테온 거주민용 개 목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가 구청·관공서냐', '고덕아르테온 주민들도 타 아파트 단지내 보행로를 다니지 않느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통행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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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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