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우리 사회에 큰 아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우리 사회에 큰 아픔"

이혜수, 오석진, 송민경, 정진솔 기자
2026.02.19 18:15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을 들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독재를 하려 했단)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불만을 쏟아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갑근 변호사는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단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도 아쉬움을 표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12·3 내란 관련자 형량/그래픽=임종철
12·3 내란 관련자 형량/그래픽=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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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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