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환급, 5년간 법정에 서게 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개에서 최대 수천개의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 요구액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앞서 제기됐던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23일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 진행 중단을 명령했었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의 규모와 범위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비상장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할 경우를 대비해 납부한 관세 환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판결 전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500개 이상이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를 비롯해 한국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은 대법원판결 전 미 정부에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대법원이 이날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에 따른 관세 환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 정부와 기업 간 관세 환급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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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위법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관세 환급)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대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관세 환급)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세 환급 소송이 2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