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대법원 판결 '명백한 무법 행위'"
베선트 재무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무법적 행위"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미국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문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 6명의 대법관은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재무부 예측은 (무역법)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301조 관세가 결합하면 올해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이미 거뒀거나 거둘 예정이었던 IEEPA 근거 상호관세 수익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위법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실질적 발효는) 아마 사흘 후부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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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권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기관의 조사 결과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