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은경 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추진...대형 서민금융기관 탄생하나

단독 김은경 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추진...대형 서민금융기관 탄생하나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박소연 기자
2026.03.24 16:30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비교/그래픽=김지영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비교/그래픽=김지영

역대 서민금융진흥원장/그래픽=김지영
역대 서민금융진흥원장/그래픽=김지영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서금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복위가 합쳐지면 국내 대표 서민금융 공공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권 '실세'로 알려진 김 원장이 취임후 석 달도 안돼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난항이 예고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임한 김 원장은 최근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고, 신복위는 이보다 앞서 2002년 설립된 민간기관(사단법인)이다. 김 원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금원은 정부 기금과 예산,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도 한다. 지난해 총 공급액은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신복위는 은행, 2금융권 등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민간 기구다.

양 기관 모두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보니 지난 2016년 서금원 출범 당시 신복위와의 통합 논의가 있었다. 다만 서금원이 공급하는 햇살론 연체자가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서금원과 신복위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조직으로 유지됐다.

다만 현재는 양 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교육이나 컨설팅, 복합지원 등의 업무가 중첩된다. 반면 통합할 경우 업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진단이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후 8년~10년간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실효'가 돼 원채무를 부활 시킨다. 채무조정 이후 상담이나 컨설팅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민간기구인 신복위가 이에 주력하기 힘든 구조다. 반대로 서금원은 햇살론 연체로 대위변제를 하면 이후 채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될때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통합시에는 △정책금융 지원 △채무조정 △금융교육·컨설팅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 서민금융의 대표 기관으로 위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 직원은 각각 370명, 350명에 달한다.

김 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을 주장한 인물이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통합되면 금소원 못지 않은 금융 소비자보호 기구가 탄생한다. 김 원장은 최근 '금융 기본권' 개념을 강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 기구의 통합을 위해서는 조직, 재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민금융법상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 기관인데 금융위와 조율은 아직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 기구인 신복위 노동조합이 김 원장에 통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신복위 노조 관계자는 "채무조정과 자금공급 업무를 동시에 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면 다시 쪼개져야 해 불안한 조직이 된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직원의 미래가 바뀌는 일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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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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