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도장 이용, 잔액 증명서 조작…징역 3년

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2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 중구에 있는 B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억752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사 현금 출납, 통장 입·출금,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B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활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사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범행에 이용했다.
범행은 총 680회에 걸쳐 이뤄졌다. 2021년 9월 9일 230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4일까지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5억7527만원.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에 쓰거나 해외 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사문서를 변조, 행사까지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