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총 80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횟수당 최소 약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직으로 편취한 돈을 숙박업소 결제와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