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케냐인, PC방 직원 살해 후 입에 수저를…기행 이유는 '비행깃값'[뉴스속오늘]

한국 온 케냐인, PC방 직원 살해 후 입에 수저를…기행 이유는 '비행깃값'[뉴스속오늘]

차유채 기자
2026.05.20 05:19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6년 5월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의 M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씨는 난민 심사 중이던 케냐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PC방 종업원의 돈을 노리고 그를 살해했다. 사진은 M씨가 검거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모습(왼쪽)과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오른쪽). /사진=SBS 뉴스 캡처
2016년 5월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의 M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씨는 난민 심사 중이던 케냐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PC방 종업원의 돈을 노리고 그를 살해했다. 사진은 M씨가 검거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모습(왼쪽)과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오른쪽). /사진=SBS 뉴스 캡처

2016년 5월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 M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난민 심사를 받던 M씨는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깃값을 마련하기 위해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별 폭행 후 입안에 수저·젓가락 꽂아
PC방 직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뒤 화장실에 들어서자 무차별 폭행으로 직원을 살해한 케냐인 M씨. 사진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PC방 직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뒤 화장실에 들어서자 무차별 폭행으로 직원을 살해한 케냐인 M씨. 사진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사건은 같은 해 3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M씨는 오전 시간대 PC방에 들어와 약 30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뒤, 종업원 A씨(당시 38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함께 화장실로 들어서자 M씨는 돌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끓는 물이 담긴 전기포트를 가져와 A씨 얼굴에 부었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M씨는 PC방에서 사용하던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피해자 입안에 찔러 넣었고, 이후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다른 손님 B씨(당시 21세)에게도 이어졌다. M씨는 B씨까지 공격하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목격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M씨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의 패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그러나 M씨는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 2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검 결과 A씨는 폭행에 따른 과다출혈과 경부 압박, 목 졸림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기관은 M씨가 피해자 입안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해 토속 신앙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치장에서도 기행 이어져
검거 후에도 기행을 벌인 M씨 모습.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뒤 나체 상태로 동물 소리와 같은 괴성을 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을 연상하게 하는 몸동작을 취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검거 후에도 기행을 벌인 M씨 모습.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뒤 나체 상태로 동물 소리와 같은 괴성을 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을 연상하게 하는 몸동작을 취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체포 이후 M씨의 이상 행동은 유치장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동물 울음소리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을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했다.

심지어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방탄유리를 파손하기도 했으며, 돌연 성경책을 요구했다. 당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케냐 외교관조차 M씨의 난폭한 모습에 단독 면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M씨는 1년 전 유네스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케냐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했으나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M씨는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해, 체류 연장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난민 신청 후 한국에 머물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케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비행깃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에는 거주하던 원룸 보증금 75만원을 돌려받은 뒤 경찰서를 찾아 "집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난민 신청자 신분상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신미약 주장했으나…"죄질 나빠" 징역 25년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재판 과정에서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M씨가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M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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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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