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입던 속옷 팔아" 남자 들락날락...20대女 "불법 아냐" 당당

"오피스텔서 입던 속옷 팔아" 남자 들락날락...20대女 "불법 아냐" 당당

전형주 기자
2026.05.21 07:55
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입던 속옷을 판매해 고민이라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입던 속옷을 판매해 고민이라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입던 속옷을 판매해 고민이라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택배함에서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

지퍼백에는 중고사이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피스텔 주민 누군가가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스타킹을 택배함에 놔둔 것이다. 이 주민은 사흘 만에 또 중고 스타킹 두 개를 지퍼백에 담아 택배함에 내놨다.

A씨는 얼마 전 오피스텔에서 구매자와 마주치기도 했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배함에 놓인 스타킹을 가져가는 것을 본 그는 결국 이 사건을 입주민 그룹채팅방에 알렸다.

A씨는 중고사이트에 접속해 판매자를 추려냈는데, 판매자는 같은 층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드러났다. 판매자는 "소재가 부들부들하다"는 제목으로 속옷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중고사이트에 접속해 판매자를 추려냈는데, 판매자는 같은 층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드러났다. 판매자는 "소재가 부들부들하다"는 제목으로 속옷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판매자를 직접 잡기로 했다. 중고사이트에 접속해 판매자를 추려냈는데, 판매자는 같은 층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드러났다. 판매자는 "소재가 부들부들하다"는 제목으로 속옷을 판매하고 있었다.

A씨는 판매자를 찾아가 "저 구매자와 마주쳤다. 이러다 성범죄 일어난다", "적당히 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판매자는 "죄송하다. 모든 글을 내리겠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쾌한 건 불쾌한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바꿨다. 또 여전히 중고사이트에서 속옷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속옷 판매를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경찰은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성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어 입주민 대부분이 여성인 이 오피스텔을 찾아온 건데, 속옷을 사러 오는 남성들이 있어 무섭다", "다른 곳에서 팔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거래를 하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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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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