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가 여교사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매일 후회" 최후진술

10대 제자가 여교사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매일 후회" 최후진술

윤혜주 기자
2026.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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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 상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 상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 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군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A군은 2024년 인천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차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했다. 이에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검찰 구형이 나온 이날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엄중히 고려해 교육 현장을 지키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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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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