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리딩방 이어 이지혜 속옷까지…"감쪽같이 당한다" 초상권 '비상'

유재석 리딩방 이어 이지혜 속옷까지…"감쪽같이 당한다" 초상권 '비상'

박다영 기자
2026.07.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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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흔히 보이는 이지혜의 고구마 말랭이와 속옷 광고 영상은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SNS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흔히 보이는 이지혜의 고구마 말랭이와 속옷 광고 영상은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SNS

"요즘 제 영상 가져다가 가짜 제품 파는 사이트가 진짜 많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룹 샵 출신 방송인 이지혜(46)가 속옷을 들고 등장해 상품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그의 얼굴이 등장한 고구마말랭이와 속옷 광고 영상이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영상 화면에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구매 링크를 클릭하면 중국의 웹 사이트로 연결된다. 고구마말랭이와 속옷을 광고하는 영상 모두 AI(인공지능)로 만들어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인 것.

해당 광고를 보고 속옷을 구매한 30대 A씨는 4일 머니투데이에 "유명인이 광고한다고 하니 믿고 여러 개를 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았다"며 "광고에 연결돼있던 구매 링크에 들어갔더니 구매 내역을 확인할 '마이페이지'에 접근이 안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잊고 있었는데 2주 정도 지나고 중국 제품이 배송으로 왔다. 사이즈와 색상 모두 내가 고른 것과는 달랐다"며 "가전 같이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SNS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절대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신지도 속았다…"너무 좋아 보여 주문했는데"
연예계 동료인 코요태 신지도 이지혜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고 속아 속옷을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유튜브 채널 '어떠신지'
연예계 동료인 코요태 신지도 이지혜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고 속아 속옷을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유튜브 채널 '어떠신지'

연예계 동료인 코요태 신지도 이지혜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고 속아 속옷을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원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광고를 보고 물건을 잘 사는데 샵 (이) 지혜 언니가 브라를 소개하더라. 브라 끈이 얇은 제품이었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주문하고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해당 광고가 이지혜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가짜 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지는 "AI(인공지능)로 만든 것이었다"며 "중국 제품인데 광고 모델이 언니였다. 언니는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없다더라.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SNS를 보고 샀어도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AI에 속았다"며 "나처럼 혹해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이지혜는 자신의 SNS에 "제가 찍은 광고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영상의)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하셔라"면서 "중국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 잘 보면 한글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거다"라고 덧붙였다.

AI를 활용해 손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연예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합성된 사망·불륜 등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업 광고에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유재석·송은이·홍진경이 주식 투자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손흥민·아이유 등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처럼 얼굴과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한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연예인 얼굴 도용한 광고 영상…초상권 침해부터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예인의 초상권을 활용해 AI로 허위광고를 만드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다. 영상을 제작·유포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해당 영상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 정황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더존tv'에 출연해 "개인을 특정하는 이름,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할 권리다.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해주고 있어 허위 광고 영상은 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명 인사, 연예인 사진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다"며 "(해당 영상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많은 허위정보가 새로 조작돼 흘러넘치고 있고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며 "수사에 쏟아부을 자원은 한정돼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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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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