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아내, 베트남 상간녀 소송 결심 "주소·주민번호까지 안다"

'진실공방' 아내, 베트남 상간녀 소송 결심 "주소·주민번호까지 안다"

김유진 기자
2026.07.1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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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공방' 아내가 베트남 상간 추정녀에게 상간 소송을 걸기로 마음 먹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진실 공방' 아내가 베트남 상간 추정녀에게 상간 소송을 걸기로 마음 먹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이혼 숙려 캠프' 진실 공방 부부의 아내가 베트남 국적의 상간 추정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나래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결혼 생활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92화에서는 '진실 공방' 부부의 아내가 최종 조정을 앞두고 양나래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를 만난 양나래 변호사는 가사 조사 영상을 언급하며 "많이 속상하셨겠다"고 위로하며 "남편의 유책 사유가 많이 있다. 부정행위부터 궁금하신 것을 말씀해달라"고 상담을 시작했다.

아내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남편이 아닌 상간 추정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 여부였다.

법률 상담을 받는 '진실 공방'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법률 상담을 받는 '진실 공방'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는 "상대방 여자한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여자가 베트남 사람이다.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들었다"고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외국인도 상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베트남 사람에게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법률상 소송할 수 있다"며 "상간 추정녀의 현지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로 소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결국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양 변호사는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추적해서 소장을 보내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아내는 "해외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상간 소송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뒤 양 변호사가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라고 묻자 아내는 "아니요"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후 개인 인터뷰에서 아내는 "실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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